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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찾기


위텍스 환급금 간단조회 방법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간단 조회창에 본인의 주민번호 또는 회사의 법인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과오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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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매년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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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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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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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부24

정부24

www.gov.kr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위의 방법으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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