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 환급금 간단조회 방법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간단 조회창에 본인의 주민번호 또는 회사의 법인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과오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매년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
- 정부24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위의 방법으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