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시에는 높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인해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가정에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사이트에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관계법령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대상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족이 해당 대상입니다.
감면 혜택
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다자녀 가족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살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일부나 전부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자녀 수 산정
다자녀의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양자(부모)와 배우자(부모의 배우자)의 자녀들은 포함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양육하고 있고, 그 중 2명은 양자의 자녀이고 1명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관계에서 입양한 자녀인 경우, 이 가족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
대상차량 및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에서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40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제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은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와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먼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지방세 관련 부서(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으세요. 이 단계에서 신청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지역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의 구성원과 자녀 수,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마치고 나면, 세무과나 관련 부서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을 확정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정보와 가족 구성원, 자녀 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