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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5등급 차량은 주로 노후 경유차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지역과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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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제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상시 운행제한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등급 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 정보 및 본인 인증 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유선으로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부 1833-7435 또는 지역번호+114로 연락하여 소유주 본인 확인을 하시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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