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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줍니다.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신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

주민센터나 구청 등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신청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지자체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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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는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비스 내용, 대상, 지역, 신청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차량번호 추적 및 판독, 인터넷망, 통신사) 문제 등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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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1개 구청, 경기도는 24개 시/군, 강원도는 11개 시/군, 부산광역시는 14개 구/군, 인천광역시는 9개 시/군, 울산광역시는 5개 시/군, 대구광역시는 8개 시/군, 광주광역시는 5개 시/군, 전라북도는 7개 시/군, 전라남도는 10개 시/군,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경상북도는 14개 시/군, 충청남도는 10개 시/군, 충청북도는 1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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